사업 또는 직장생활을 하며 소득이 생기고, 자동차나 아파트 등의 재산이 모이면서부터 각종 세금과 부담금에 신경을 쓰지 않을래야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내가 납부하는 세금과 부담금의 계산이 잘 되어 납부 고지서가 오는것인지 확인하고 계신가요?
부동산 보유세
나의 이름으로 아파트나 상가 등의 부동산이 생기게 되면 재산세 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 9월 2회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부동산 보유세 입니다.
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내가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 입니다. 뿐만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기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다만, 부동산을 소유한 모두가 납부대상은 아니며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집을(1가구 1주택자 기준)소유한 사람만 납부대상입니다.
참고로, 가장 최근 있었던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공시지가 9억원 이상에서 1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납부고지서에는 과세표준액과 계산 값이 나와있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조회한 공시지가와 차이가 있을때는 이의를 제기해볼 필요가 있겠죠.
공시지가는 매년 공시되는데,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매년 재산세가 상승하고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확대된다는 뜻으로 받아드릴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시지가를 조회하고 발생할 세금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르고 있다가는 갑자기 날아오는 세금 납부 고지서를 보고 세금폭탄을 맞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것은 아니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재산 부분에서 부동산 부분의 점수를 따질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끝으로, 각종 연금수령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보유세와 부담금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부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공시지가 조회(https://www.luccica.co.kr/)